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 | 법인 | 2006-02-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 (2006.02.06)
요 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 40 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