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819 | 상증 | 1985-09-20
문서번호
재산01254-2819 (1985.09.20)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519.1985.08.22)을 참조붙임※ 재산01254-2819, 1985.09.20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부친소유의땅을 부친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 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고향친족에게 위임하였던 바, 증여 사실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사유”를 증여로 기재한데 불과함을 호적등본 첨부 설명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 황>
대상조치 : ○○군 ○○면 ○○리 783 전 3,263㎡
전소유자 : 권 ○○ (1984.02.25.사망)
현소유자 : 권 ○○(권○○의 장남)
소유권 이전등기일 ‘1985.01.17.
소유권 이전등기상 사유 :"1972.01.20. 증여
사실상 소유권 이전사유 : “1984.02.25. 부의 사망으로 상속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의 거주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사유발생일을 “1985.01.17로 보아 가액 2,476,617원에 대하여 1,500,000원을 공제하고, 976,617원에 대당하는 증여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