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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885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집38(1)형,633;공1990.4.1.(869),702]
판시사항

장래 건축될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중개 행위가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의 중개에 해당하여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 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같은 법 제15조 제4호 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서는 아니될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 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로 "건물"이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5조 제4호 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가 해서는 아니될 행위로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알선,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위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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