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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8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공1990.2.1(865),303]
판시사항

농성제지를 위한 감금과 정당행위

판결요지

회사의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해고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와 분산시켜 귀가시키거나 불응시에는 경찰에 고발, 인계할 목적으로 간부사원회의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자들을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곳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업무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동(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즉 1988.5.2. 05:40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30의10 소재 공소외 1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 후문앞 노상에서 같은 해 4.25. 위 회사에서 해고된 공소외 2(26세, 여), 공소외 3(21세, 여) 및 위 회사 근로자 150여명이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농성을 할 기미를 보이자, 위 회사 물류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1은 전날 간부사원회의의 방침에 따라서 공소외 2가 위 농성을 주동한다고 생각하고 동녀를 강제로 격리시켜 농성을 제지하기로 하고 공소외 4 등과 공동하여 동녀에게 달려들어 팔과 다리 등을 붙들어 꼼짝 못하게 한 후 대기시켜 놓은 회사소속의 번호불상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내려달라는 동녀의 말을 묵살한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김포가도를 거쳐 같은 날 12:30경 경기 강화군 내가면 소재 강화경찰서 내가지서에 인계할 때까지 동녀를 위 차량안에 감금하고, 한편 위 농성장소에서 위 회사 장비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2도 전날 간부사원회의의 방침에 따라서 공소외 3이 위 농성을 주동한다고 생각하고 동녀를 강제로 격리시켜 농성을 제지하기로 하고 공소외 성명불상사 등과 공동하여 동녀에게 달려들어 번호불상의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김포가도, 행주산성을 거쳐 같은 날 08:30경 서울 용산경찰서 효문파출소에 인계할 때까지 동녀를 위 차량안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에게 전치 약 14일간의 사지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다른 근로자와 분리시켜 귀가시키거나 불응시에는 경찰에 고발 인계할 목적으로 간부사원회의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감금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이를 정당한 업무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위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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