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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4-355 | 심판청구 | 2015-06-3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4-355

제목

① 「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5-06-3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를 수입하면서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1대(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를,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1대(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과 더불어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을 학술연구용품으로 보고 「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OOO을 적용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학술연구용품으로 본 쟁점물품은 사용목적, 설치장소 및 운영주체 등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관세법」제90조에 따른 관세감면의 입법취지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과 관련한 자금부담을 줄이고 기술진흥을 가속화하여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제품, 견본품 생산기술 연구에 필요한 고가의 연구장비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적용받은 후 수입하였다가 수입물품의 크기 등으로 인해 연구소가 아닌 곳에 분석기기를 모아 집중관리하거나 그 사용자가 연구소 직원이 아니고 분석업무를 품질부서에 위탁의뢰하는 것이 현실인바, 연구개발의 중간과정에서 생산품의 분석측정 연구를 통한 질적 개선 향상을 연구개발로 보지 않고, 해당기업의 내부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관세감면의 용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감면제도의 입법취지 및 합목적성을 살리지 못한 것으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의 정의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국제협정, 관련 보고서,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다른 법령의 정의와 범위에 비추어 쟁점물품과 같이 새로운 제품 등을 생산하고 새로운 공정을 구축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구축된 것을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것은 연구개발의 용도를 충족한 것이고, OOO 등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의 범위를 선행개발, 제품개발 및 개량개선활동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연구관련 국가기관들도 이미 생산 또는 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등을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에서도 이러한 연구개발의 정의와 형평성을 적용하여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에도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도가 아닌 양산생산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 용도외 사용으로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좁게 해석한 처분이다. 쟁점물품은 신제품의 시작 개발, 불합격품의 불량해석용으로 사용되고, 알루미늄 사출품의 시제품과 생산품의 외관 검사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불량물품 수량 중 극히 일부를 발췌하여 그 내부를 단층촬영 및 기포의 분포형태를 분석하여 사출품의 생산용 금형을 설계변경하거나 공정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분석장비로, 방사선을 이용하는 특성상 방사선 차폐가 가능한 격리장소에 설치되고 진동이 적으며 전기공급이 안정적인 장소에 설치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기업부설연구소 밖에 있다는 것은 경미한 보완사항에 불과하고 쟁점물품2는 기업연구소 내부의 품질관리부서에 설치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방사선 단층촬영을 통해 생산품의 미세조직 등을 촬영․분석하여 단순제품결함이나 사소한 품질개선이 아닌 제품과 공정을 현저히 개선시키는 연구개발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이 없다면 시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는 등 신속한 신제품개발과 양산공정개선 및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쟁점물품을 품질관리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제품개발 및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연구개발을 위하여 그 소요품의서를 작성하여 수입한 것이며, 그 운영인력은 업무효율을 위하여 관련교육을 받은 전문요원이 배치된 품질관리부서에 위탁하였고 설치 이후 신제품 제조를 위한 신규 금형개발 및 신규사출 조건 설정 등 제품 관련 연구개발과 기준제품의 금형고체 개선 및 사출조건의 설정 및 개선용도로 사용하였고, 기존 사출품의 제조사용으로 인한 수명종료 금형의 개선 설계변경이나 사출조건의 공정관련 연구개발용도로 사용되는 등 쟁점물품을 사용한 불량품 또는 시제품의 측정분석은 양산품의 합격불합격을 검사하는 장치가 아니라 공정의 연구개발 및 신제품 금형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는 분석장치임에도 그 관세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처분 당시 쟁점물품2는 OOO 수입된 이후 측정분석 훈련기간이었고 2014년 7월 이후 연구개발용 측정분석을 수행할 예정이었음에도 그 용도가 쟁점물품1과 동일할 것이라는 단정하여 용도외사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원인이 되는 행위의 발행이 없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쟁점물품의 수입 이후 본사 및 제2공장내 별도 지정장소에 설치한 후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현지확인을 받았고 당시 아무런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무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것이다.

처분청주장

(1) 「관세법」 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감면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진흥법”이라 한다)에 의한 학술연구용품 수입 시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이란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라 할 것이고 지식의 축적 및 활용 등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새로운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시제품 설계·제작·시험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다른 법률이나 보고서 등을 근거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고, 관세감면제도의 목적은 조세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일정요건을 갖춘 수입물품에 대해 감면해 주는 혜택 제도로서, 학술용구용품 감면의 입법취지 및 목적은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주는 혜택제도의 경우 그 특정 요건을 확대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쟁점물품1에 대한 청구법인의 ‘OOO 상태현황진행 계획표’ 등에 따르면 쟁점물품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 양산제품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사업화된 제품 촬영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OOO제품 촬영 요청 의뢰서 LIST’의 접수자 및 확인자에서도 이미 구매고객이 정해져 있고 그 품명 및 품번이 정해져 있는 ‘양산제품’을OOO하였음을 말해주며, OOO란에 기재된 OOO기포 등의 내용으로 보아 쟁점물품1이 양산제품 품질관리에 사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를 바탕으로 쟁점물품1을 이용한 촬영을 의뢰한 부서를 분석해 보면, 연구개발부서의 촬영의뢰건수는 OOO에 지나지 않아 쟁점물품이 제조생산 물품의 검수나 품질관리에 그 주된 용도가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촬영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쟁점물품이 양산제품의 품질합격 여부판정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제품 촬영 LIST’의 촬영시간을 보면 OOO로 가장 많으나 18분~4시간까지 그 촬영목적과 난이도 등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고, 제품촬영 요청의뢰서 LIST 상 ‘제품 NO’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동일 날짜, 동일 품번, 동일 OOO의 물품을 초중종품, 또는 1,2,3등으로 기재하여 중복 촬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제조물품의 첫 제조품, 중간제조품, 마지막제조품을 샘플로 촬영하여 품질관리하다는 것과 쟁점물품이 연구개발보다는 각 부서 특히 제조 및 품질관리 부서에서 필요시 양산제품의 불량여부 등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량검수가 아닌 샘플검수의 방법으로 OOO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과 청구법인이 제공한 업체 소개서의 설비현황에서도 쟁점물품을 품질보증장비 OOO 기재하고 있어 청구법인 역시 쟁점물품을 연구개발장비가 아닌 품질보증장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연구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은 연구공간에 대하여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연구전담요원 등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이상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쟁점물품1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해준 ‘OOO’에 인정된 연구공간이 아닌 제품생산공정라인 옆에 위치한 품질관리부서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물품2 역시 연구공간이 아닌 품질관리부서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한 기초연구진흥법 규정에 비추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는 연구공간에 위치하여야 하고 연구전담요원이 직접 사용하여야 연구개발용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구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에 따른 연구기자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설치장소는 물론 사용주체도 “연구전담요원 등”이 직접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의 경우 방사선 발생장치로써 그 사용을 위해 쟁점물품의 수입시기에 맞춰 OOO로부터 사용허가증을 득하고 자체 OOO안전관리규정을 만들었고 쟁점물품의 관리 및 운영은 연구소장 산하가 아닌 품질본부장 산하 부서내 OOO 작업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 제품 촬영 LIST’상 측정자 및 확인자, OOO 업무자 교육이수증상 이수자 등 쟁점물품의 실질적 운영 또한 품질관리부서 직원들이 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그 설치장소 및 운영주체가 되는 운영인력 모두 연구개발에 합당하다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신제품의 시작 개발과 불합격품 불량해석에 사용되어 금형의 설계변경이나 사출공정조건 변경을 도출하는 분석장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을 불량품 분석에 사용한다는 것은 학술연구용품 감면의 정의인 사업화 전 과정이 아닌 사업화된 후 품질관리의 과정에 쟁점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해외고객사 제품 LIST로 제출한 ‘OOO 고객사 및 품명과 ‘OOO 촬영 의뢰 LIST’상의 고객사 및 품명 비교시 약 OOO이 양산제품 LIST상 제품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신제품 개발’이란 표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업화되기 전의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양산제품 불량해석 등을 통한 양산제품 금형의 사후적 개선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신제품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물품의 청구법인의 내부구매 절차와 관련하여 품질관리부서에서 쟁점물품의 구매를 의뢰하였고, 쟁점물품2의 경우 구매의뢰 기안문서 내 합의부서에도 제조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술개발부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 구매과정 역시 품질부서의 직원과 메일을 주고받은 문서가 같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술연구소 기안문서는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심사시 제출한 것으로 동 기안문서는 당시 보관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그 진실성이 의심된다. 쟁점물품2는 쟁점물품1과 모델규격이 동일하고, 품질관리부서에서 기안한 구매요청 기안문서의 구매목적이 동일하며, 설치장소, 운영인력 역시 동일하게 학술연구용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재 쟁점물품2가 설치된 청구법인의 제2공장에서 OOO 기간동안 쟁점물품1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청구법인 본사에 OOO을 의뢰한 횟수는 월 10회 가량이었으나 쟁점물품2가 수입된 OOO 이후에는 의뢰한 건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보아 교육 및 시운전을 마치고 OOO부터 쟁점물품2 역시 양산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 이후 통관지세관장이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용도외 사용한 사실을 적발한 사실은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용도외 사용을 합리화할 수 없고, 통관지세관장이 현지확인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설치장소, 사용용도가 적법하다는 그 어떠한 견해표명을 한 바 없으며, 설사 이를 묵시적 견해표명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현지확인 당시에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① 「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수출자가 제시한 쟁점물품의 카달로그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OOO로, OOO으로 물품을 촬영하여 신제품의 시험제품 개발, 불량제품의 분석 등에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OOO 쟁점물품1을 OOO 수입신고번호 OOO, 같은 물품인 쟁점물품2를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을 학술연구용품으로 보아 「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OOO을 적용하여 쟁점물품1에 대하여 감면액 OOO원, 쟁점물품2에 대하여 감면액 OOO원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승인하였다. (2) 「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의 범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관세 감면제도의 도입취지, 기초연구진흥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보고서, 기초연구비 비중산정 매뉴얼 등에 비추어 개발연구를 ‘연구와 실험적 경험에 의해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재료․제품과 장치를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이란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으로 청구법인의 주관적 견해에 기대여 확대․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물품이 감면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통해 수출용 신제품의 제조를 위한 신규금형 개발 및 신규 사출조건의 설정 등의 제품관련 연구개발과, 금형의 사용종료로 금형의 개선 설계변경 제작이나 사출조건의 공정관련 연구개발용도에 사용하여 왔고, 쟁점물품을 통한 기포분포를 분석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하여 제품의 연구개발 및 공정관련 연구개발을 병행수행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역시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새로운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시제품의 사업화전까지의 모든 과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현황 진행 계획표’에는 고객명, 품명, 품번 및 주간단위로 쟁점물품을 이용한 촬영실시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데, 동 자료에 기재된 고객명, 품명, 품번은 청구법인의 대표 양산제품이고, ‘OOO제품 촬영 요청 의뢰서 LIST'에는 의뢰날짜, 의뢰시간, 의뢰자, 부서, 고객명, 품명 및 품번, OOO 접수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이용한 촬영을 요청한 부서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개발팀이 의뢰한 건수는 OOO에 불과하고 품질관리팀 등 나머지 부서가 대다수이고, 고객명, 품명 및 품번이 정해져 있는 양산제품을 촬영하였고OOO기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설비현황에는 쟁점물품이 ‘품질보증장비 LIST’에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표> 처분청이 정리한 쟁점물품에 대한 촬영 요청 부서 (4) 쟁점물품을 운영한 운용부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내부 업무분장상 모든 측정장비는 품질부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어, 분석업무도 품질부서로 집중하여 관리하도록 위탁하고 있고, 쟁점물품도 OOO을 받은 측정전문요원이 장비를 운영하도록 분석업무가 품질부서에 위탁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품질부문 산하 품질관리 OOO종사직원들이 쟁점물품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연구부문은 별도로 있어 쟁점물품이 연구개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쟁점물품의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의 경우 설치치장소가 OOO 위한 격리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고정벽채와 칸막이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를 확보하고 있으며, 정밀장치로 진동이 적고 전기공급이 안정적인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한OOO에서 인정된 연구공간이 아닌 제품 생산공정라인 옆에 위치한 품질관리부서내에 쟁점물품이 위치하고 있음이, 현지확인 및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OOO에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6) 쟁점물품의 구매발주 및 절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신제품 개발과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기로 하고 연구부서에서 소요품의서를 작성하였고, 품질관리부서에서 수입구매품의서를 작성하여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문서 중 품질관리서에서 작성한 수입구매품의서에는 합의부서에 제조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연구부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반면, 연구부서가 적상한 소요품의서의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심사 마지막 날 제출된 것으로 쟁점물품의 구매관련 서류일체가 보관되어 있었으나 당시 보관되어 있지 않았던 자료로 그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다. (7) 쟁점물품을 통한 연구사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통해 생산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성능이 기존제품보다 향상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국책과제 내역, ‘OOO 주조 조건에 따른 고 함량 OOO의 기포결함에 관한 연구’ 및 ‘문제점․금형수정일자․금형수정사항‘이 기재된 문서(7매)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이용한 연구실적 자료로 제출한 문건은 2014년으로 기재된 1건이나, 그 출처와 기재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자료의 객관성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8) 쟁점물품2에 대하여 용도외사용이라는 행위가 있기 전에 이를 예단하여 부과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2는 OOO 수입된 이후 2개월간 측정분석 훈련기간 중이었고 같은 해 7월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용 측정분석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쟁점물품1과 그 용도 등이 동일할 것이라고 예단하여 위반행위가 있기도 전에 미리 위반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2는 쟁점물품1과 그 모델규격이 동일하고 구매목적이 동일하며, 설치장소, 운영인력 등에 비추어 학술연구용품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1이 설치된 청구법인의 본사의OOO제품 촬영 요청 의뢰서 LIST’에는 OOO 청구법인의 OOO 소재 공장에서 본사에OOO을 의뢰한 회수는 월 10회 가량이었으나 쟁점물품2가 수입된 OOO 이후에는 의뢰건수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보아 OOO부터는 쟁점물품2 역시 양산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물품2가 설치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제2기술연구소는 비록 이 건 처분 이후이기는 하나 OO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요건미달을 사유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취소OOO되었다는 의견이다. (9)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이후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현지확인을 받았고 당시 아무런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무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통관지세관장의 현지확인시 쟁점물품의 용도외사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의 용도외사용을 합리화할 수 없고, 통관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이라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다는 의견이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는 기초연구진흥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감면대상물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상태현황진행 계획표’,OOO제품 촬영 요청 의뢰서 LIST'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1은 주로 개발이나 사업화가 완료되어 양산이 개시된 물품을 촬영하여 사출조건과 금형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연구개발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관세법」상 감면제도의 취지,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 다른 법률 등에 비추어 이러한 ‘연구개발활동’의 범위를 생산품의 품질보증 활동이나 공정개선 등을 포함하여 광의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물품1의 설치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 이외 장소에 소재하고 있고, 동 물품을 관리하는 인원 역시 품질관리부서 소속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1을 「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2에 대하여, 동 물품은 쟁점물품1과 모델규격, 청구법인의 기안문서상 구매목적이 동일하고, 수입된 이후 품질관리부서에 소속된 측정실 직원이 동 물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물품2가 수입되기 이전에는 청구법인의 OOO에서 본사에 OOO을 의뢰한 회수는 월 10회 가량이었으나 쟁점물품2가 수입된 OOO 이후에는 의뢰건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 OOO부터는 쟁점물품2도 쟁점물품1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2 역시「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수입 이후 통관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용도외사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을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통관지세관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관세법」제6조에 따른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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