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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
[동산인도][집37(3)민,158;공1989.12.1.(861),1656]
판시사항

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자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중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금성전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피고 회사 전주 완주군 농업기계대리점이란 명칭을 사용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농기구를 매수하였고 피고 회사가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위 소외 1에게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위 소외 1이 사용한 명칭을 피고 회사의 상호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또 위 소외 1과 상용한 명칭을 피고 회사의 상호로 보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를 오인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를 달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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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2.26.선고 87나302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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