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0 | 법인 | 2008-05-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0(2008. 5. 14)
세목
법인
요 지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통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 회신사례(서일46011-10977, 2003.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