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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413 | 토초 | 1993-12-11
문서번호

재이46014-4413 (1993.12.11)

세목

토초

요 지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1993년 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에 처한 과세대상이기에 이의 신청합니다. ○○동 ○○번지에서 대지 503㎡에 지상건물 135㎡ 건축시공하여 ‘92.01.07 준공완료후에 세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과세기준에서 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인지 여부

세차장 영업상 폐수처리시설, 지하도크,폐수집하장은 필수적으로 설비를 하여야 되며 세차 및 간단한 정비를 요하는 일들로서 지상 공간 확보는 영업에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건데 이와같은 상황에서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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