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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도주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범죄전력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교통관련 법규 등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1%로 비교적 낮고, 술을 마시고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종 범죄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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