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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후 재반입하여 원상태 수출한 경우 환급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2-13

[법령질의서]제목

위탁가공 후 재반입하여 원상태 수출한 경우 환급절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위탁가공 후 재반입하여 원상태 수출한 경우 환급절차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거래개요

ㅇ 동사는 수입 비철금속 괴를 분말로 만든 후 그 분말을 합금하여 연자성코어(Magnetic Core)를 제조 후 중국에 임가공수출 후 에폭시 수지를 코팅하여 다시 국내로 재수입하여 검수, 포장 후 일본 등에 수출

ㅇ 코어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며 중국에서는 단순 코팅작업만 함

▶ 질의내용: 중국에서 임가공 수입 후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 후 환급신청하여야 하는지 또는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 후 환급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2-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검수․포장 후 수출(유상)하는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 후 환급신청하여야 함. 다만, 이러한 경우 최초 위탁가공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이 가능하므로 당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 위탁가공 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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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