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054 | 법인 | 2003-05-26
문서번호

서이46012-11054 (2003.05.2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122(1990.11.09)호 및 법인22601-2425(1988.08.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2122, 1990.11.09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거래처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거래처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거래처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당해 골프장을 타사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골프회원권 구입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계약위반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받았는 바,

이 경우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기존 예규

○ 법인22601-2122(1990.11.09)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425(1988.08.29)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