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2.26 2015가단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