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4990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2. 13.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2. 13.부터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