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1.16 2019가단2356
위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2019. 9. 30.자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2019. 9. 30.자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