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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군산세관 | 군산세관-조심-2011-117 | 심판청구 | 2012-01-05
사건번호

군산세관-조심-2011-117

제목

청구인의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01-05

결정유형

처분청

군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대표 청구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는 2010.3.19. (유)○○(대표 ○○○) 명의로 러시아산 소나무 594.143M3를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득하여 ○○○ 야적장에 반입한 후, 2010.6.9.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에 의거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중 300M3는 수입신고번호 *****-10-******U호로 정상 수입통관하였고, 나머지 294.143M3(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미통관 재고로 보관하던 중 2010.6.30. 쟁점물품 중 194.496M3(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 무단 반출(나머지 99.647M3 미반출,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한 사실이 처분청에 적발되었다. 나. ○○○는 무단 반출 적발 당일 청구인을 수입화주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10-******U호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원을 즉시 납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父)인 ○○○이므로 무단반출한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2010.9.2. ○○○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고지하고, 2010.9.20. 수입신고번호를 *****-10-******U-A호로 분할한 뒤 수입신고를 각하하였으며, 미반출한 쟁점②물품에 대해서는 실제 화주인 ○○○로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수입통관처리함과 아울러, 기 납부된 부가가치세 ○○○원 중 일부를 ○○○의 미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6.28. 처분청에 기 납부된 부가가치세 ○○○원에 대한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였으나, 2011.7.7.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정한다 하더라도 수입신고가 각하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정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정정해야 한다면 각하 전에 하여야 한다. 범칙행위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정정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더라도 청구인은 범칙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만약, 청구인이 범칙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각하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다는 근거법령이 있어야 한다. 한편, 2010.6.30. 수입신고번호 *****-10-******U호로 신고하여 각하된 것과 2010.9.20. 수입신고번호 *****-10-******U-A호로 (유)○○(대표 ○○○)가 각하된 것은 서로 다르다. 청구인은 아버지 ○○○에 경영을 위임한 것이지 재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오납한 세액에 대하여 아버지는 소유권이 없어 이를 (유)○○(대표 ○○○)의 미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입신고가 각하되어 관세 등의 부과가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

처분청주장

쟁점①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정은 실제 화주인 ○○○에게 2010.9.2. 부과·고지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 반출된 화물에 대하여 2010.9.20. 수입신고 각하함으로써 완료된 것이며, 이미 각하된 수입신고서의 전산자료에서 실제납세의무자인 ○○○로 2011.7.7. 정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한 전산자료 수정에 불과하고, 쟁점②물품은 납세의무자를 범칙조사 결과 실제 화주로 밝혀진 ○○○로 정정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청구인 명의로 기 납부된 세금을 ○○○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 이유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제 화주인 ○○○가 납세의무자이고, 납부한 돈이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범칙조사 결과 실제 화주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실제화주인 ○○○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미 환급신청(2011.9.26.)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과오납환급 청구권이 없다고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청구인의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는 2010.6.30. 쟁점①물품을 무단반출한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같은 날 청구인을 수입화주로 하여 쟁점물품인 미통관 재고 전량(294.143M3)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범칙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로 밝혀지자 2010.9.2. ○○○에게 무단반출한 쟁점①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고지함과 아울러, 2010.9.20. *****-10-******U-A호로 수입신고번호를 분할한 뒤 수입신고를 각하하였고, 같은 날 미반출한 쟁점②물품에 대해서는 실제 화주인 ○○○로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수입통관 처리를 하면서, 기 납부된 부가가치세 ○○○원 중 일부를 ○○○의 미납세액에 충당하였다. (3) 2010.9.15. ○○○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0고단1175)으로부터 쟁점①물품에 대한 무단반출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동 판결문에 의하면 ○○○가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이 되었음이 나타나 있고, 2010.10.6. ○○○가 처분청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통지서에서도 2010.6.30.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 ○○○원을 자신이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2011.9.28. 처분청에 ○○○가 기 납부된 부가가치세 ○○○ 중 미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 ○○○원에 대하여 과오납환급을 청구하는 신청서가 우편접수되었다. (4) 살피건대, 수입물품의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범칙조사 등에 의하여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와 다른 자가 실제 화주임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정정 등이 가능한 점,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점, ○○○에 대한 형사판결문 및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인 ○○○가 처분청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통지서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서 본인의 자금으로 제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않은 처분을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및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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