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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한약 복용 후 피부질환이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한방과
진료과목

한방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만 33세, 여)은 이 사건 발생 전 2006. 11. 13.부터 같은 해 12. 8.까지 ○○병원에서 ‘보통 건선’ 진단 하에 피부광화학요법, 약물처방 등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2. 17. 체력 보강, 피로감 개선을 위해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에게 한약을 처방받으면서 녹용은 체질에 맞지 않으니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녹용이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녹용이 포함된 한약을 처방, 제조하였다.○ 피신청인의 한약 처방 내역- 처방명 : 십전대보탕 가감+녹용이 가미된 처방 (50첩)- 성분명 : 녹용, 인삼 2g, 백출, 백복령, 감초 4g, 당귀, 진피, 숙지랑, 백작약, 천궁 5g, 황기 6g, 육계 4g, 산약, 산수유, 산조인 4g, 애엽 2g, 산사, 신곡, 맥아 3g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한약을 복용하던 중 2013. 1. 14. 손에 1~2개의 붉은 점이 발생하자, 같은 달 28. ○○ 병원을 방문하여 ‘상세 불명 원인의 자극물 접촉 피부염’ 진단 하에 약물처방을 받았으나, 약 복용 후에도 효과가 없자 남아있는 한약 2~3개를 마저 복용하였다. 신청인은 그 후 전신에 붉은 점과 그 위에 하얀 비늘 같은 딱지들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같은 달 31. □□ 한의원을 방문하여 ‘상세 불명의 건선’ 진단 하에 같은 해 2. 26.까지 침술치료를 받았다.한편 신청인은 2012. 2. 4. ○○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보통 건선’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5. △△ 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 결과 ‘건선’ 진단을 받고 전신 약물 요법 및 국소 연고 도포 치료를 받았다.신청인은 같은 해 3. 11. ▲▲한의원을 방문하여 ‘기타 건선’ 진단 하에 약물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 병원 및 ▲▲한의원에서 치료 중이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상태이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피신청인에게 녹용이 몸에 맞지 않다고 하며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녹용이 체력증진에 좋다고 하며 녹용이 포함된 한약을 처방, 제조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람의 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전신에 붉은 점, 하얀 비늘 같은 것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로가 누적되고 몸이 약하다고 하며 체력보강을 위한 한약을 원하였고, 이에 원기를 보하며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능이 있는 녹용을 포함한 한약을 처방, 제조하였으며, 건선의 악화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신청인이 복용한 한약은 건선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혈을 보하며 면역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시안의쟁점

◦ 피신청인의 한약 처방 과정에서의 과실의 유무 및 신청인의 전신에 발생한 건선 증상이 피신청인이 처방한 한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및 이에 대한 설명의무위반 여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의 건선과 관련된 피부과적 증상이 신청인의 요청대로 처방된 한약이라 하더라도 건선 재발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피신청인이 처방한 한약복용이 건선의 피부 증상 악화의 유발 요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한약 복용시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할 당시 피신청인에게 본인이 열이 많고 과거 건선으로 고생했으며 어떤 한의원에서 녹용이 체질에 맞지 않다고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며 녹용을 빼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녹용의 부작용으로 결막 충혈, 혀와 입안이 마르는 증상, 피부과민이 생겨 가려움증 및 두드러기 발생 등이 임상적으로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이 제조한 한약 복용 전까지 신청인에게 건선 등 피부질환과 관련된 어떠한 증상이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한약 복용 후 붉은 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급속히 증상이 악화된 점, 신청인이 자신의 기왕력 및 다른 한의원 한의사의 의견(“어떤 한의원에서 녹용이 체질에 맞지 않다고 하였다”)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경우 의료전문가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부작용을 대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진료 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이러한 주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청인이 체력보강을 원하여 원기를 보하며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능이 있는 녹용을 포함하여 처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녹용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을 듣고서도 피신청인은 녹용의 효능만을 강조하였을 뿐 녹용의 부작용이나 부작용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하여는 신청인에게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녹용을 포함한 한약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신청인의 건선 관련 기왕증이 신청인의 현 상태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처방, 제조한 한약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전신에 건선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1. 적극적 손해 : 1,110,370원가. ○○병원의 치료비 27,900원나. △△병원의 치료비 296,470원다. ◇◇한의원의 치료비 786,000원2.위자료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설명

○ 합의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신청인의 전신에 건선 증상이 발생한 점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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