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예고 통보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462 | 토초 | 1993-10-11
문서번호

재이46014-3462 (1993.10.11)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예정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 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결정 될 가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예정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1993.09.01~10.02)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환용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1993년의 경우 1993.04.01~04.21까지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1993.05.23~08.20까지의 지가재조사 청구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기간을 통해 지가에 관한 이의와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및세액의 예정통지와 고지전 심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소재에 대지 137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3년 09월 18일 ○○세무서장으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본인의 토지는 별첨 도시계획사실 확인원과 같이 좁은 골목길의 마지막 코너에 위치하고 형태는 5각형의 길다 란 마름모형이며 또한 개인소유의 ○○구 ○○동 ○○번지에 둘러싸여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현대까지 주택신축도 못한 실정이온바, 주의 토지에 편입하여야만 신축이 가능하므로 몇 차례 양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양도도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또한 이 토지가 토지초가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할 대상토지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다른 납세자들과 같이 1993년 07월에 진정인 에게도 통보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에게는 그러한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1993년 09월 18일에 곧바로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지납부 하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고 생각됩니다.

○ 본인의 토지는 별첨한 “진정인 토지주변의 공시지가 현황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슷한 조건에 이웃하고 있는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및 ○○번지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으며, 또한 본인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구 ○○동 ○○번지는 본인의 토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 대로변에 위치한 토지인데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07월에 통보한 관계로 당초에는 1993년 공시지가 2,040,000원/평방미터 이었으나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정한 공시지가는 아무 쓸모없는 본인의 토지 공시지가와 동일한 금액인 1,470,000원/평방미터 으로 조정되어 토초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