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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449 | 양도 | 1991-02-19
문서번호

재일01254-449 (1991.02.1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동 질의의 경우 1983.02.18 이후 고시된 지정(특정) 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거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2. 귀문의 경우 1983.02.18 이후 고시된 지정(특정) 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거 특수배율을 적용할수 없는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에 의하면1981.06.30 이전에 취득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이 제한된 계획도로의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아 특수배율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불가능 하다면 그 이유와 적용 해제일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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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