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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845),429]
판시사항

단순한 과세누락과 비과세 관행의 성립

판결요지

비과세관행은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비과세관행은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게 된 1982년 이후에도 4년동안 계속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만을 부과징수하여 왔고 원고는 위 토지가 공한지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까지 계속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만을 부과하여 오다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의 법정시한인 1985.4.30.이 지난 후에 이 사건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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