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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2683 판결
[명예훼손][공1993.6.15.(946),1481]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 하기 어렵고, 사실유포의 고의와 공연성이 의심스럽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 하기 어렵고, 사실유포의 고의와 공연성이 의심스럽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C 동 D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검사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제1심 판결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도 군에서 옷벗고 나와 장기집권하다 망했다 군정은 몸서리 친다 우리도 F 대통령 때부터 현재까지 군정의 연속이다”라고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우리 정부의 성격을 민간주도의 정부라기 보다는 군인주도의 정부라는 주관적 판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G 대통령의 불명예가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H회사 주인은 현정부 고위층에 있는 I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말이 많다 대통령 마누라 I는 사치가 심하여 옷이 상당히 많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G 대통령의 불명예가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증인 D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었으나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언과 검사 작성의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였고(기록 97정)자기가 제출한 진술서도 임의 작성된 것이 아니며(기록 96정) 보안대에서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가르쳐 주어서 썼다(기록 98정)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그 증언이나 조서, 진술서의 기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다음 증인 C는 제1심 법정에서 검사의 주심문에 답하여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그러한 말은 직원끼리만 하였다(기록 94정) 사실을 단정하듯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표시하는 취지로 말했다(기록 90정 91정) 피고인은 그러한 말을 신물을 보고 혼자서 많이 지껄이는 성격이어서 동료직원들이 별로 관심있게 듣지 않는다(기록 26정) 공소사실에 적시된 말도 혼자서 지껄이는 투로 이야기했기 때문에(기록 91정 95정) 동석했던 다른 직원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다(기록30정)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서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실유포의 고의와 공연성이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허물과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적용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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