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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중복지원 배제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법인-0363 | 조특 | 2018-01-31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363(2018.01.31)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239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는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중복지원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는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귀 질의와 같이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중복지원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1년「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이후

- 2015년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의6 제①항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016년부터 조특법 제85조의6 제②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776, 2000.03.24.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추가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423, 2005.03.1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 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과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서면2팀-759(2004.04.12) 및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조.

※ 서면2팀-759, 2004.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2013.12.13.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같은법 제121조의9의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은 같은법 제127조 제5항에 의거 과세연도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76, 2000.3.24.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 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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