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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08 2015가단9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73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18.부터 2005. 4.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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