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24073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379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379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