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6 2016가단103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7. 5. 16.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7. 5. 16.까지 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