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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296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9-07-23
본문

금품향응수수, 공문서위변조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노동청 ○○센터 취업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9. 21. 저녁 직무관련자인 센터 직업상담원 B, C로부터 43,000원(473,000원/11명)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았고,

2017. 12. 20. 저녁, A 등 4명이 간담회 명목으로 ◎◎◎에서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식사와 관련하여, 다음 날인 12. 21. D가 간담회(2017. 12. 20.) 결제 금액(336,500원)에 맞추어 참석인원을 4명이 아닌 12명으로 부풀려 작성한 「○○훈련 조사 TF팀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를 중간 결재함으로써 허위의 공문서가 작성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해당되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기에 같은 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아니하고,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소청인에게는 본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본건 금품수수 금액이 소액이며 그로 인해 위법·부당하게 업무가 처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허위 공문서 작성에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확신적 고의를 갖고 허위공문서에 중간 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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