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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목격한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할 수 없고, 목소리를 낮추어 영어로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학생들 로부터 떨어져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신학 대학원에서 2015년 1 학년 1 학기를 수료하였고, 피해자 E은 위 신학 대학원에서 피고인과 동급생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18:5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신학대학원 204호 강의실 앞 복도에서 약 20명의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 급우한테 가슴을 비볐다, 미국에서 맛사지 팔러( 매춘업소 종사자) 였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신학대학원 강의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F 급우한테 가슴을 비볐다, 미국에서 맛사지 팔 러였다 ”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수업을 듣는 G이 복도에서 위 대화를 들었으며, 당시 피고인 및 피해 자의 주변에는 G 외에도 다른 학생들 2~3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F한테 가슴을 비비거나 미국에서 매춘업소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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