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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110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09가소29875 손해배상 사건의 확정된 판결금 7,343,210원에 대하여 2010. 12. 14. 원금 및 이자 비용 등을 합해 B로부터 10,000,000원을 받고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약정하고 당일 현금 6,000,0000원, 2011. 1. 31부터 2012. 8. 6.까지 총 15회에 걸쳐 4,250,000원 총 10,2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에게 변제금액 6,000,000원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은 것을 기화로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며 2013. 1. 11.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B 소유의 충남 금산군 C 답에 대하여 청구금액 7,343,210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대전지방법원 D)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의 처분행위를 이용하여 7,343,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부동산강제경매결정,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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