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509685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94,056원과 그 중 20,389,086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94,056원과 그 중 20,389,086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