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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5 2018가단400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9,87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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