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5 2018가단400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9,87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9,87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