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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963 | 상증 | 1998-10-12
문서번호

재삼46014-1963 (1998.10.1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예금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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