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 및 검사의 피고인 W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W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W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AW, A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이 D,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E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AL 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W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 W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