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원심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이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까지 된 끝에 검거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잔여 피해액(122,140,000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