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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8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재심판정기각처분취소][집36(1)특,256;공1988.4.1.(821),532]
판시사항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던 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벌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던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4.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형사입건된 탓으로 1974.11.2 광주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아 그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는 데도 소외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제출한 이력서에는 그가 1975.1.10위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입사당시에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원고가 다른 경력도 인정받아 특별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소외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른 고용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욱 엄격한 인격조사를 필요로하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격조사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 그 채용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해고사유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의 위 이력서 허위기재를 들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 원고의 소년시의 비행경력을 그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며 또 위와 같이 이력서의 허위기재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되는 이상 원심이 노사협의에서 불문에 붙이기로 하였거나 그밖의 이유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판시 업무방해, 불법노동행위,공금횡령 등의 사유를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추가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그것이 위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원고가 이력서를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권고하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렀다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회사가 위 징계해고사유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다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구실로 뒤늦게 징계해고하였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소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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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7.6선고 86구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