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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940 | 부가 | 1999-09-28
문서번호

부가46015-3940 (1999.09.28)

세목

부가

요 지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99.1. 1부터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기술사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의 개정으로 ’99.1.1부터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개인ㆍ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32, 1999.2.12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사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기술사업(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20, 1999.5.10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당해 사업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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