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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49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88;공1987.11.15.(812),1626]
판시사항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법서상의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사법서사법 제13조의5 에 의하면 사법서사는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데서 나온 확인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 고 인

천낙관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재

피고, 피상고인

김성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소외 1의 며느리인 소외 2가 소외 3으로 하여금 소외 1로 가장 행세케 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 편취하기로 하고 소외 1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훔쳐내어 사법서사인 피고 권중윤사무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되었는 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사무원인 피고 김성구가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받고 다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가 제시하는 소외 1의 주민등록증사진과 소외 3의 얼굴을 대조한 바 있고 옆에서 소외 2가 병원에서 엊그제 퇴원해서 수척해 보인다고 거들어 의심을 해소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그 말을 믿고 등기신청서류에 서명날인케 하였다는 것이다.

사법서사법 제13조의5 에 의하면, 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데서 나온 확인의무인 만큼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사법서사로서 통상 취하여야 할 확인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위촉인의 본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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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1.24.선고 85나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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