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26285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 합병 전 : 주식회사 E] 과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 가소 418202 양 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 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주식회사 D[ 합병 전 : 주식회사 E] 과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 가소 418202 양 수금...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 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