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31 2015고단1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안성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2008. 2. 18.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가 임의 경매로 매각되고, 토지 경락인이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등기된 음식점 건물에 대하여 건물 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16. 건물 철거를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는 등 변제 자력이 없었던 상태였다.

한편, 피해자 G은 2009. 1. 14. 안성시 H에 있는 ‘I’ 사찰의 주지 스님이었던

J과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2009. 3. 25. J가 사망한 후 인근의 스님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사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것을 요구 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를 소개 받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사찰 등의 재산을 보전하여 준다고 속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경 피해자에게 ‘ 폭력 배를 위 사찰에 상주시켜서 경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찰을 빼앗으려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09. 6. 11.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09. 6. 경 피해자에게 ‘ 재산 보호를 위하여 믿을 만한 사람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옮겨 놓을 테니 2년 내에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안성시 H 토지 및 지상의 위 사찰 건물, K, L, M 등 5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