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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규정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629 | 상증 | 2009-03-25
문서번호

재산세과-629 (2009. 03. 25)

세목

상증

요 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인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5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인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A사(자동차부품 제조)는 ’08년 3월에 신설법인으로 매월 월차결산을 하고 있으며, 08년11월 현재 1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행함

-08년 12월 결산 추정 당기순손실은 약 18억원으로 예상되며, 09년도도 자동차산업의 불황으로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A사의 지배주주 B사(건설업)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A사의 지분을 특수관계있는C사에 2008년 12월에 양도함

O 질의내용

-08년에 신설된 법인으로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A사의 최대주주인 B법인이 A사주식을 특수관계있는 C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2.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2002. 12. 30. 개정)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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