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0534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427,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나아가 갑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패소한 이유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급부원인 관계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데 급부하였다는 데 있으므로, 그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처에 관계없이 부당이득이 된다.
그리고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이행보증의무자로서 지급한 보험금이 민법 744조 소정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 구상금 청구의 소 초기부터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여 다툰 이상 타인의 채무의 변제에 관한 민법 745조 1항이나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748조 1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