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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13 2016누24359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치료과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승인상병은 2013. 6. 27.경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되어 호전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그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여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특히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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