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121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3. 16.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