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718 (1986.04.18)
세목
부가
요 지
재화를 인도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이로 인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4년 5월 31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198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발행교부하고 1984년 8월에 상기 건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됨으로써 1984년 5월 31일에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주서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교부하고 1984년 부가가치세 제2예정신고시 영세율과 같이 합산신고 제출하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신고방법이 잘못되었으니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1984년 부가가치세 제2예정신고시 수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합산신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 납세의무자인 저희로서는 적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것도 때에 맞추어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만 하더라도 3개월이나 선납한 결과이며, 세금계산서상에도 기재사항 누락이나 지연 제출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소납 가산세란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질의함.
[질의]
가. 만약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면 법 몇 조 몇 항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나. 또 가산세 계산 방법과 가산금 여부(거래금액을 5,000,000원으로 간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