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7가합526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7.부터, 13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7.부터, 13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