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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0 2019도14625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제2쪽 제5행의 ‘2018. 6. 24.’를 ‘2018. 6. 21.’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 취사선택만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 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8. 6. 24.’은 ’2018. 6. 21.‘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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