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7 2018가단1746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