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7 2018가단1746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