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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8 | 소득 | 1998-01-07
문서번호

법인46013-28 (1998.01.07)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납부한 등록금만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165, 1997.1.18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96년도)에 실제 납부한 등록금만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165, 1997.1.1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96년도)에 실제 납부한 등록금만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515, 1996.12.1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학자금중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이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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