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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137627 (1)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37,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29.부터 2019. 7. 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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