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137627 (1)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37,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29.부터 2019. 7. 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37,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29.부터 2019. 7. 2.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