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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후194 판결
[거절사정][공1987.9.1.(807),1329]
판시사항

가. 상표권의 소멸시기

나. 상표등록가부판단의 기준시

판결요지

가. 상표권은 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하여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비로소 소멸한다.

나. 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의 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원인, 상 고 인

대윤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권은 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하여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비로소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의 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심결이 1979.2.22 등록된 인용상표 "ROADSTAR"는 이에 대한 불사용 및 사용묵인을 이유로 하여 취소심결이 되고 항고심판에 계류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의 출원시까지 그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고, 동종상품인 상품구분 제39류 확성기, 안테나외 수종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본원상표 "ROADSTAR"(로드스타)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원심이 인용상표에 대한 취소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본원상표에 대한 심사절차를 중지 또는 보류하지 않고 먼저 심판하였다거나, 인용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사건과 본원상표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사건을 병합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의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가 원심심결 이후인 1987.1.13 상표권포기로 같은달 16 말소등록되었다는 사정 또한 원심의 위 판단을 달리할 사유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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