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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152 | 부가 | 2012-09-19
[사건번호]

조심2011서3152 (2012.09.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통법에 의하면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감위에 등록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세법상 위 법에 의한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3부4532 / 조심2014서3337 / 조심2015서57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15.부터 2011.6.30.까지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의 서비스업(증권투자상담사)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0년 7월에 탈세제보에 따르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의 누락이 면세사업이 아니라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1.1.7.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OOO원(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06년 귀속 특별소비세 OOO원(교육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7.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101조에 따라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고 개인 면세사업자로서투자일임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업으로 영위하였던 투자일임업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같은 법에 의한 무등록자로서제재를 받을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투자일임업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락한 수입금액을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OOO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송OOO이 영위하며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수입금액이 입출금되었으며, 배우자가광고비 등을 집행한 뒤 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고, 단지 직원의 신분으로 회원가입 영업을 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12.15. 증권투자상담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6.7.24. 금융감독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법령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등이 필요 없이 단순신고로 영위할 수가 있는 업종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과는 다르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급여 및 강연료를 받은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확인한결과, 급여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급여로 지급하였다는근거가 없어 배우자를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제 영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배우자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0.7. 현지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6평 규모의 상가 오피스텔에 OOO 방송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방송을통하여 주식 시황 및 추이 등을 설명하며 회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매도 및 매수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증권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 희망자에게는 수동인신용카드 단말기로 상담수수료를 지급받고, 당시 가입하지 못한 회원은나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우자 송OOO의OOO 계좌로입금 받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증권투자상담업을 운영하면서 지급받는 상담수수료를 배우자 명의 OOO 예금계좌로 이체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위한 투자일임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쟁점①)를 보면 다음과 같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8조, 제17조, 제18조 등에 의하면,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만 하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제4호에서 위 법률에 따른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률에 의한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사업자는배우자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쟁점②)을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 및 배우자는 별개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증권투자상담사 및 관리자문서비스업을 영위하였으며, 처분청의 현지 확인당시에 청구인이 증권투자상담업을 운영한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아.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⑥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③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금융투자업자】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3. 투자자의 유형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외국 투자자문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자문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일임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외국 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다.외국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제286조 제1항 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운용인력(제28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규정된 자가 해당 국가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상당하는 자를 다음각 목의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나.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수 이상 갖출 것

4. 임원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이하 생략)

제19조【등록의 신청 등】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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