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 86다카24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2)민,30;공1987.7.1.(803),966]
판시사항

가.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마저 유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999조 , 제982조 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이므로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982조 제2항 이 정하는 소의 제기에 관한 제척문제의 적용이 없다.

나. 당사자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 이를 가볍게 배척해 버리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마저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 고 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999조 , 제982조 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982조 제2항이 정하는 소의 제기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그가 1976.5.10 사망하여서 원고들과 피고 1등 9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인데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피고 1이 그의 어머니인 소외 2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상속등기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인감증명과 도장들을 교부받아서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서 1976.6.10 가족회의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들의 소유지분을 피고들 앞으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1982.9경에 원고들과 피고 1을 포함한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 그들의 상속재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원고들 모두가 피고들 앞으로 이미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소유로 인정하였으므로 어차피 이 사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뜻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1986.8.28자 피고들대리인의 준비서면 참조)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 1은 1982.9.경 피고 1로부터 그 판시의 부동산을 양도받고 그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앞으로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정한바 있으므로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설시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 1에 대하여서만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인양 판단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빠뜨리고 나서 피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증거가운데 특히 원고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을 제11호증(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1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모여 그 무렵에 남아있던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거기에다 을 제12, 13, 14호증(판결), 제15호증 내지 제25호증의 17(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등)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분배하기로 한 부동산은 망 1이 생전에 처분한 것이어서 사후에 등기가 넘어간 것, 원고 2의 남편 소외 3과 소외 2의 오빠 소외 4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그들 앞으로 등기가 된 것, 및 소외 2가 상속재산을 소외 손양에게 단독으로 처분하여 판결에 따라 그에게 등기가 된 것 등을 뺀 나머지로서 합의분재가 가능한 것들이고, 한편 그 분재내용은 법정상속비율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의 지분을 스스로 피고 1에게 양도한 소외 5나 단독재산을 갖고 있었던 소외 2 그리고 출가할 때 상당한 분재를 받은 딸들의 지분비율은 상속지분에 못미치는 대신에 상속재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망인의 3남 소외 6은 상속지분보다 많은 몫의 재산을 분배받게 된 사실, 위 분재과정에서 피고들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분재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피고 1에게는 상속지분에 못미치는 몫으로 분재한 사실등을 알아 보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위 망인의 장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차지했기 때문에 비록 그 등기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나머지 상속재산을 분재할 때에는 상속인들 모두가 이를 같은 피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래서 위 분재에 있어서도 그 상속지분보다 적은 몫을 위 피고가 분재받은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리고 갑 제5호증( 소외 2 신문조사)의 기재와 증인 김길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망인이 이리시에서 양은공장등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과 서울에 있는 위 분재대상부동산등을 마련하였고 피고 1은 위 망인과 함께 또 위 망인의 사망후에는 단독으로 위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원고들이 그들의 위 망인 및 피고들과의 신분관계, 연령 및 생활관계등에 비추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보여지는 터에 위 망인의 처인 소외 2는 피고 1이 장남이고 이리시에 있으면서 위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은 같은 피고의 몫으로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등기까지 해주었다는 것이고 그 등기후 상당한 기간이 흘러 원고 1등이 시집을 간뒤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등에 의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은 더욱 진실되게 긍인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처분문서인 을 제11호증(상속재산분할합의서)이 작성된 경위와 그 분재내역및 분재비율을 더 따져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분재대상에서 빠진 경위와 피고 1이 장남이면서도 그 상속지분에 못미치게 분재받은 이유등 득별한 사정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힌 다음에 피고들의 위 주장에 대한 당부를 가려야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들의 원고들 모두에 대한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 1에 대해서만 판단함에 그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 이를 가볍게 배척해 버린것은 마침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마져 유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9.26선고 85나436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